2026년 1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1.19.)
신문고 / 2026.03.10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5인권**_안전사고 예방 미이행 구제신청사건
-내용: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조치 미이행,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
에 신고함
-의결: 향후 사고 방지 및 예방 차원으로 접수된 사실 고지하는 것으로 의결. 고지 후 사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정리.
나. 기타 논의 (미진행 사건)
(1) 2025체불**_수익정산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계약해지 및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을 회피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법률구조 지원의 실익이 마져도 없는 상황으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 미해결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신청인에게 민사적인 부분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무국에서 안내하는 것 정리
(2) 2022체불**_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작업요청에 따라 시나리오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임금을 미지급하여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에 따라 더 이상 사실조사를 진행하거나 화해, 조정, 중재등의 처분을 내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구제가 불가한 상황으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3) 2023체불*** 외 11건 임금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내려 임금이 삭감되어 신고함
-의결: 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다방면의 법률구조 지원을 하였고 피신청인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여 다양한 재제조치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률구조 지원의 실익이 없는 만큼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 미해결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4) 2023체불** 외 8건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촬영이 종료 되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고발 및 피신청인 연출 작품의 상영 금지 요청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피신청인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률구조 지원의 실익이 없는 만큼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 미해결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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