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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5년 12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2.22)

신문고 / 2026.01.09 / 공개글

2025년 12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2.22.)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5기타** 부당성 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사건

-내용 : *** 크리에이터로 정치매드무비 채널을 운영하였으나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채널영구 정지 통보를 받음.채널 삭제에 대한 상세한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운영규정상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 계정 삭제 등으로 사실확인이 불가하며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 또한 신문고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반려함

 

(2) 2025계약** 근로시간 미준수 및 손해배상 청구 구제신청 사건

(3) 2025인권**,** 근로시간 미준수 및 손해배상 청구 구제신청 사건

-내용 : 피신청인측에 부당한  처우에 퇴사 통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내용증명을 보냄, 근로환경에 부당함과 손해배상에 문제등으로 신문고에 심고함.

-의결 산업특성상 환불 외에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부당지시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며신청인측 귀책이 있더라도 피신청인 과실도 살펴 손해의 인정 및 금액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써보임.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사건 접수하고 사실조사 진행하는 것으로 함

 

사건 논의

(1) 2025체불** 용역비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

-내용 :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계약해지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노무제공을 하였으나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지급기일 ******까지 연장하고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2) 2025체불59_용역비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금 ***만원 중 **만원만 지급한 채 계약금의 잔여금 지급을 지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용역비 ***만원 정산 지급을 요청하였는데피신청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아 신고

-의결 :  분할 지급 허용하되최초 지급기일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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