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0.28)
신문고 / 2025.11.24 / 공개글
2025년 10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0.28.)
가.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5계약** 계약해지 구제신청 사건
-내용 : 작가료 미지급으로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를 받은 상황에서 각본에 대한 저작권을 돌려받고 싶어서 신고한 사건
-의결 : 계약서 및 지급명령 확정판결로 보아, 이미 계약서상 계약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문고에서 사건접수를 받아 사건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임.
신청인측에서 피신청인이 고료 지급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해지된 바, 이러한 “계약해지 확정”에 대한 최고장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어 신청인의 권리를 확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사건 종결처리하도록 함.
나. 사건 논의
(1) 2025체불** 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
-내용 : 저예산 상업영화에 참여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의결 : 법률지원(지급명령) 하는 것으로 의결.
다. 기타
(1) 2007-**_전체스태프 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체불 제작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되어 있던 상황에서 분류해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한 사건.
-의결 :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분쟁중인 업체와 자 이의신청인은 고용된 ****로서 그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과 연략이 되지 않은 상황인 점, 분쟁사건의 실질적 경영자가 해당 건으로 형사적 책무를 다한 점, 법인이 사실상 폐업이 된 점, 해당 분쟁사건은 운영규정 제정이전에 접수된 사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법인등기 이사라는 이유로 오랜기간 분류자로 분류되어 권리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운영규정 제86조에 따라 심의하고 동규정 제8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분류를 분쟁중인 업체와자 시효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해제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