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 9. 26)
신문고 / 2025.10.15 / 공개글
2025년 9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 9. 26)
1.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5기타**_성명표시권 구제신청사건
- 내용 : 영화 제작 과정 중 사임하고 퇴사한 피신청인측에서 개인 홈페이지에 중도하차한 작품명을 기재한 상황에 대한 침해 여부 논의
- 의결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홈페이지(leekhee.com)의 “PROJECTs”에 어문 저작물(LockNLock)의 명칭이 게시된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영화업계에서는 감독 등 스태프 프로필상 완성되지 못하거나 제작중단된 작품에 대해서도 계약한 사실과 제작업무를 하였다는 전제로 개인의 프로필에 작품 참여이력을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지 않은 관행이 있음.
피신청인이 해당 작품(LockNLock)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카데코리상 “WRITINGs”에 게시하였을 경우 저작물에 대한 작가로서 참여하였다고 하여 저작물 침해한 사실이 명백할 수 있으나, 카테고리 “WRITINGs”에 게시하지 않고, “PROJECTs”에 게시한 것은 해당 프로젝트에 감독계약체결로 제작에 참여한 사실에 근거한 게시로 보여지는 점,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LockNLock”에 대한 작품명만 표기한 사실에 근거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에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건 반려하도록 함.
2. 사건 논의
(1) 2025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소송 진행 과정에 재판부 및 신청인측에서 자료 및 협조 요청 관련 논의
- 의결 : 신청인측 요청 부분에서 - 단체 소개 (역사와 전문성, 신뢰성, 크레딧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지), - 영화 크레딧 명기의 의미와 영화인들에게 확립된 일반적 관행 (중요성, 표준계약서, 크레딧 확정절차, 크레딧 확인 의무)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해당 사건은 소송진행중인 이유로 사건유보된 사건으로 당사자간 계약 중단된 이유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계약과 다른 크레딧 명기, 법원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임.
신청인측 변호사 및 신청인 미팅시 *** 위원장 배석하여 협조범위를 협의하여 최종 진행하는 것으로 함.
(2) 2025저작**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사실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작사로 확인되는 제작사로 피신청인 변경 논의
- 의결 : 실질적 제작업무를 수행한 “**** *****”로 피신청인을 변경하여 사실조사등 진행하는 것으로 함.
(3) 2025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전문위원 자문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 된 상황에 의거하여 사건 진행을 위한 논의
- 의결 : 해당 분쟁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작품의 기획자가 신청인의 작품에 접근성이 있을 수 있는 점, 전문위원 자문에 따라 작품의 아이디어 및 표현에 대한 부분에 유사성은 높으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유사성, 기존 작품을 접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피신청인의 작품에서의 표현들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출석의 재심의 회의로 당사자간 화해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월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사자간 조정보다는 분쟁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제2차 재심의”로 직권 개최를 의결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