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9.25)
신문고 / 2025.10.15 / 공개글
2025년 9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9.25)
가.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5** 기타 구제신청사건
-내용 : 지원작품 진행 과정 중 피신청인과 다툼이 발생 그과정에서 폭언 및 삿대질 등이 발생하여 사과 등을 요구한 상황임.
-의결 : 피신청인의 사과(謝過)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반성과 후회의 표현이 실질로 발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의 양심을 외부로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궁극적인 신청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헌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수 없어 “사과 요구”에 대해서 신문고는 운영규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건 사건의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 피신청인의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로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 ‘정신적·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로 확인되는 바, 사건 반려하도록 함.
다만,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 ‘*******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 민원으로 신청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나. 사건 논의
(1) 2025체불**,**_계약미이행 구제신청사건
-내용 : 단편영화 제작 요청에 따라 작품 완성 하였으나 제작비 미지급에 관한 논의
-의결 : 피신청인에게 최종 지급권고를 하고, 해당 지급기일까지 미지급시 “분쟁중인업체와 자(者)”로 분류와 법률구조 지원을 하도록 함. 피신청인이 최종 지급시 신청인은 영화<상상> 영상본을 전달하도록 함.
(2) 2025체불**_출연료 및 대여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단편영화 출연료 및 대여금 미상환 관련한 논의
-의결 :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신청인을 통하여 동일피해자 취합 후 변호사 협의하여 법률구조 지원하도록 함.
(3) 2025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후반작업 업체 파산에 따른 임금 및 차입금 등 미지급 관련한 논의
-의결 : 회생절차 진행되고 파산절차중인 상황, 동일피히자가 다수인 단체 체불등을 고려하여 대지급금등 이용하여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무지원하도록 함. 다만 회사 차입금 관련 당사자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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