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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 8. 27)

신문고 / 2025.09.01 / 공개글

2025년 8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8.27)


가. 사건접수 가능 논의

(1) 2025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내용 :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어 신고  접수한 사건의 접수 여부 논의 및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

의결 : 사건 진행하고 신고접수 이유에 따라 “도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질적 유사성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 2인을 선정하여 검증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실질적 유사어 확인을 위한 요청 자료는 사무국에서 양당사자 확인하여 온라인에서 논의후 최종하도록 한다. 전문위원 2인 구성은 작가측 추천 전문위원, 제작사측 추천 전문위원 각 1인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나. 사건 논의

(1) 2025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내용 :  지난 중재위원회 화해권고안 수락 및 거부서에 따른 사건 진행 방향 논의

의결 :  -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있고, 피신청인 측에서 재심의 신청 문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재심의 신청 기한(9.4)까지 재심의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사건진행 의결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중재위원회는 기한내 재심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심의 회의를 직권개최하여 신속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재심의 직권개최 관련하여 중재위원회는 전원의 의결로 “‘조정(제1차재심의)’으로 할 수 있는 범위한계가 분명한 만큼, ‘분쟁중재(제2차재 심의)’로 직권개최(중재위원회규정 제29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하도록한다”.

-분쟁중재 회의 개최시 전문위원은 기존 분쟁작품을 검증한 3인으로 한다.

-전원회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규정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우선 안내하고, 재심의 신청기한 도래 이후 재심의(분쟁중재)를 직권으로 진행함을 추가 안내하고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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