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8.22)
신문고 / 2025.09.01 / 공개글
2025년 8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 8.22)
가. 사건접수 가능 논의
(1) 2025기타**_기타 구제신청사건
-내용 : 신고 사건 접수 가능 여부 및 진행 방향 논의
-의결 : 신고접수내용이 형성 행위 등의 요구 조건 등으로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으로
확인되는 바, 운영규정 제92조에 따라 사건반려하도록 한다.
나. 사건 논의
(2) 2025계약**_계약미이행 구제신청사건
-내용 : 병원 입원으로 지난 중재위원회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
-의결 : 피신청인에게 최종기한(일주일 이내) 설정하여 기한 내 신문고 요청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며, 미제출시 분쟁중인 업체 와 자로 분류하도록 한다.
(3) 2025체불** 용역비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지난 중재위원회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
-의결 : 피신청인에게 최종기한(2주 이내) 설정하여 기한내 전액 지급하도록 하며, 미제
출시 분쟁중인 업체 와 자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피신청인의 회사의 실질적 지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의 요구(제3자회사의 분류조치등)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분류할 수 없고, 규정과 같이 실질적 지배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등의 자료를 확
인하고 재논의하도록 한다.
다. 기타
(1) 2025체불14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신청인 미 협조에 따른 사건 진행 방향 논의
-의결 : 운영규정에 따른 사건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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