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7.14)
신문고 / 2025.08.11 / 공개글
2025년 7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7.14)
(1) 2025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 지급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 미지급시 신문고 차원에서 법률 지원은 불가. 대신 개인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법률 진행 방식, 방법 등에 대해 사무국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의결.
- 의결 이후 진행결과 : 지급 요청 중재의결서 발송
(2) 2025계약**_계약미이행 구제신청사건
-의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정산자료 제출 요청 및 양당사자 동의시 조정회의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미동의시 정산자료 상호 검증하는 것으로 전달 후 사건 종결하며 추후 정산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체불로 재신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 의결 이후 진행결과 : 자료 제출 요청 중재의결서 발송
(3) 2025체불** 용역비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 조정회의 통해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 권고안이든 화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미동의시 피신청인 요청대로 기한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조건으로 OTT등 방영 관련하여 구체적 계약서를 보여주든지 최소한의 계약내용 대해 공개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결 이후 진행결과 : 상환 일정 관련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합의서" 기한 내 제출 요청 중재의결서 발송
나. 기타
(1) 2007-30 전체스태프 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 추후 동일한 상황 발생시 운영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의결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보 나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 기간에 대한 부분은 추후 이의 발생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