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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5년 6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6.24)

신문고 / 2025.07.21 / 공개글

1.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

(1) 2025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미인정에 따라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신문고의 판단과 조정을 받고자 신고함.

의결 : 1)양당사자 동의한 부분의 한정하여 사건 진행 하는 것으로 의결. 단 중재위원회가 선정한 전제 조건에 양당사자가 수락의사 확인후 사건 속개하도록 함.

 

(2) 2025저작**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후반작업(편집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OO계약 위반등으로 신문고 신고접수(2023계약OO)하였으나이후 후반작업(1차 편집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사실 확인되지 않아 중재위 의결로 사건종결됨,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OO크레딧 관련 신고접수함.

의결 : 분쟁접수된 사건의 내용이 기존 사건(2024계약**)의 유보된 법원 진행 청구취지 중 하나로 확인되는 바, 기존 사건과 동일한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 1심판결까지 사건 유보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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