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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보조출연자 탄 버스 사고 산재로 처리" 영화산업노조 요구

신문고 / 2012.05.03 / 공개글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1766599499072

"보조출연자 탄 버스 사고 산재로 처리" 영화산업노조 요구

"산업재해보상법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해라"
고용 형태 분류에 따라 법 규정 적용 어려움

입력 : 2012.04.23 07:05

▲ 만화를 드라마로 옮긴 `각시탈`이 보조출연자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원작 만화의 표지 장면.(사진=인터넷 캡처)

이데일리신문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3일자 3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보조출연자산업재해보상 대상일까?

KBS2 수목 미니시리즈 `각시탈`의 버스 사고가 예술인의 규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영화산업노조는 최근 “이번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각시탈`의 보조출연진을 태운 버스가 경남 합천 인근 지방도로에서 전복되면서 이 버스에 타고 있던 보조출연자 30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세상을 떠난 보조출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해당 근로자인지가 문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장의비, 유족, 요양, 휴업 등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각시탈` 버스 사고로 피해를 당한 보조출연자는 법의 공백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번 사고의 해결 책임은 용역업체, 운송업체, 그리고 제작사인 KBS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혜택을 준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은 이미 근로자, 특수업무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더라도 `각시탈`의 버스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조출연자 등 이 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예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할지 관건이다.

영화산업노조는 “이번 사고는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상해보험이나 개별 보상금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처리가 불가능해 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각시탈’의 원하청 사용자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영화산업노조는 “영화산업 노사정 분쟁중재기구인 영화인고충처리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후속처리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를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후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ente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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