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8.18.)
신문고 / 2026.09.08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6체불**_각색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상기 영화의 시나리오 각색계약을 맺고 각색작업을 하였으나 각색료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촬영고에 신청인의 각색고가 사용된 것으로 의결될 경우, 작가에 대한 정당한 각색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저작권파트 중재위 의결을 전제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함. 다만, 차기 회의 이전까지 사무국은 각색료 지급주체 확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및 공동제작사(감독회사)로부터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확인하도록 함.
(2) 2026체불**_아역배우 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방송 작품 ‘***’의 아역배우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 약정한 출연 금액 100만원을 방송이 종료한 2025.02.25.부터 지금까지 을 미지급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 등을 확인한 바 운영규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며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률구조 지원하도록 함.
(3) 2026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 2026. 4. 23.~2027.4.22./임금지급일:매월25일),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5월 및 7월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관계회복이 어려워 신문고의 화해가 어렵고 동일피해자가 있고 상호 근로관계가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회사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대지급금 제도 활용이 필요해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피해자 취합하여 노무지원하는 것으로 함.
(4) 2026인권**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로서 지위와 현장 경험을 신뢰하여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작품에 스크립터로 참여하였으나 최초 약정했던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행한 근로내용과 근로관계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고자 신고함
-의결: 우선, 신청인의 직무특성(스크립터)에 따라 제출된 자료(스크립터 근로개시 및 촬영종료 등)를 토대로 노무자문을 통해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산정(표준보수지침 및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시간별 임금을 산정)을 진행하도록 함. 또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될 수 있어 동일피해자 확인하도록 하고, 피신청인 사실조사 진행하여 지급 의사 및 산정된 보수에 따른 조정 가능범위등을 확인하도록 함.
추후 재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에 관한 노무지원을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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