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신문고
게시판


HOME > 게시판 > 신문고 소식

신문고 소식

2025년 12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2.02)

신문고 / 2026.01.09 / 공개글

2025년 12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2.02.)


사건 논의

(1) 2025계약** 저작권 침해 구제신청 사건

-내용 “**”관련 다큐멘터리에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의 일부가 사용되고 신청인의 얼굴이 등장하는 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상영금지 가처분진행을 요청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가처분 신청 법률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기타

(1) 20**가합******소 관련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논의

-의결 해당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신문고는 심문서로 회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제출을 요청하는 전문위원 자문의견서는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위원회 의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단체별 추천된 전문가로부터 분쟁사건에 대한 직무분야등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으로, 중재위원회 사건 심리를 위한 내부 문건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만큼, 문서제출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회신하도록 한다.

 추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 있어 상대방측 문서제출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적극적인 의사표시할 것을 안내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36  ·현재페이지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