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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1.05)

신문고 / 2026.01.09 / 공개글


2025년 11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1.05.)



. 사건 논의

(1) 2025계약** 저작권 침해 구제신청 사건

- 내용 : 영화제목, 일물 설정,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 등이 유사한 사실을 알고 저작권 침해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  양당사자에게 수락 및 거부의사 내용 모두 전달하도록 함. 피신청인에게 2~3일의 기한을 부여하여 중재결정서 수락의사를 최종 제안하고 수락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도록 함분류함에 있어 공동제작사 법인 및 법인등기이사 모두 포함하도록 함.


 

(2) 2025계약** 계약해지 및 저작권 반환 구제신청 사건

- 내용 : 각색 계약을 체결 초고를 집필후 피신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신고인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잔금 지급을 미이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시나리오 반환을 받고자 신고함.

의결 계약서 및 지급명령 확정판결로 보아, 이미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해지된 만큼, “계약해지 확정에 대한 최고장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어 신청인의 권리를 확정하면 될 것임.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별도의 정한기한내 피신청인 이의가 없을 경우 사건종결하도록 함. 다만, 피신청인이 이의신청등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 사실조사등을 통해 사건진행하도록 함.

 

. 기타

(1) ****_국회 자료 제출건

의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사건 양당사자 의견 청취 후 양당사자 동의시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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