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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0.28)

신문고 / 2026.01.09 / 공개글

2025년 11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1.28.)


가.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5인권**_콜라보 제안 미이행에 따른 피해 구제신청 사건

-내용 :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피신청인으로부터 콜라보 제안을 받았고 기다렸는데 이 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으로피신청인 콜라보 제안에 따른 기다림에 현재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사과를 받고자 신고함.

-의결 :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피신청인의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로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 ‘정신적·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로 확인되는 바, 사건 반려하도록 함.


나. 사건 논의

(1) 2025체불**_용역비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계약해지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노무제공을 하였으나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 계약서 작성 사실 및 일정 부분 노무를 제공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보수 청구권이 명확한 상황이다.

산업의 특성상 투자가 이루워지기 전에 초기 기획 개발 단계에서 프로듀서의 노동력이 70% 정도 투입되는 것이 산업의 관례인점, 투자를 받지 못하여 실질적 사업을 시행할수 없는 휴업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된 임금(약 ***만원) 중 70% 정도 금원 ***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해당 의결에 대한 수락 및 거부서를 받도록 한다.

양당사자 또는 일방이 거부시 조정회의 22일 10시 진행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위원은 OOO, OOO, OOO 3인으로 진행.


(2) 2025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콘텐츠 제작과정에 라인PD로 참여하여 노무제공을 완료하였는데담당 피디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 현재 제출 된 자료 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다. 신문고 운영규정 제32조 따라 신청인은 피해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입증 가능한 자료를 14일이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미제출시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을 반려 하도록 한다.


(3) 2025체불**_용역비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금 ***만원 중 **만원만 지급한 채 계약금의 잔여금 지급을 지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용역비 ***만원 정산 지급을 요청하였는데피신청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아 신고

-의결 : 양당사자 주장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 ***만원에 대하여 3개월 동안 분할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금 미지급시 전액지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미지급시 미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도록 최종의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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