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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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새롭게 재도약합니다.~

신문고 / 2012.05.16 / 공개글

기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영화인신문고가 외부의 별도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영화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쉽게 다가와 읽고 쓸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처음이라 다소 게시판들이 썰렁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의 글로 가득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자체에서 운영되던 영화인신문고가 한단계 진화되어,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가 되었습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산업 노사정위원회로 영화노조, 제협, 영진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진위의 지원, 제협의 협조, 노조의 운영, 체제로 신문고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또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사항으로 접수된 사건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위촉한 노사정 추천위원 3인과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편향되지 않도록 진행됩니다.



매년 저예산의 영화와 방송물로 스태프의 생활고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가대비 오르지 않는 임금, 그럼에도 버리기 힘든 우리의 꿈.
그런데도 그 꿈마져 짓밟는 무참한 임금체불등으로 산업이탈등 전문스태프의 산업이탈이 더욱 가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제작사가 다시는 이땅에 발을 붙힐 수 없도록 저희 영화인신문고가
더욱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화, 영상위원회, 서울시 지자체, 콘진원 등에서 제작지원되는 영상물(영화/방송등)에서 지원하는
회사 및 관련자 중 "영화스태프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 등"은
신청제한이 되어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영화인신문고를 주변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 www.sinmungo.kr
대표전화 : 02-2272-1505, 팩스 : 02-753-1352, 이메일 : admin@sinmungo.kr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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